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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칼럼 4편] 계약 직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by FLOUR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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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직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바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이다. 이때 단 10분만 더 꼼꼼하게 확인했더라면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계약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추려낸 실전용 안전장치다.

사기꾼

1.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계약 당일 기준)

  •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자 일치 여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금액
  • 가압류, 가처분 기록 존재 여부
  • 최근 6개월 내 소유권 변경 이력

계약 당일자 기준의 최신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직접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한다.

2. 집주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법인 소유일 경우 무조건 경계. 전세보증보험 거절, 책임 회피, 파산 처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 ‘○○개발주식회사’와 같은 명칭이 있다면 해당된다.

3. 전세계약서 서명 전 ‘확정일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가능해야 함
  • 계약일과 실제 체결일이 다르다면 의심
  • 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지 않거나 확정일자 등록을 미루자는 말은 위험 신호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

HUG 또는 SGI 보증보험 사이트에서 주소 기준 사전 조회 가능

보증 가입이 안 될 경우 사유 확인, 불명확하면 계약 보류

5. 주변 전세 시세 비교 (3군데 이상 필수)

  •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 비교
  • 근처 중개소 2~3곳 전화로 문의
  • 최근 실거래가 확인

시세보다 10% 이상 낮으면 위험 신호

6. 계약 상대자의 신분 확인 및 서면 기록 보관

  • 소유자 본인: 신분증 실물 확인
  • 대리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계약서 내 위임 내용 기재

모든 문서는 원본으로 확인

7.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

예시 문구 삽입: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반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의 근저당 또는 법적 채무로 인해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진다.”

결론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직전의 '마지막 확인'을 놓쳐서 발생한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라.

▍다음 편 예고

마지막 5편에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과, 우리가 바꿔야 할 근본적인 인식에 대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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